[스포츠서울]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였던 남현희와 재혼 예정이었던 전청조가 선물한 3억원 상당의 벤틀리 차량을 경찰이 몰수했다고 합니다.

남현희는 이미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차량과 다른 명품 선물을 합하여 6억원 상당의 물품을 경찰에 제출하고 포기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해요.

증여재산의 증여일은 벤틀리 차량은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신청 접수일이고 명품 선물은 선물한 날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선물 받은 자의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남현희가 받은 시가 6억원 상당의 증여 재산은 전청조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증여 재산 배우자공제 6억원을 빼지 않고 증여 세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증여 과세 가액 6억원에 증여세율 30%를 적용하고 누진 공제액 6000만원을 빼면 증여세 1억 2000만 원을 신고 납부해야 해요.

그런데 남현희가 벤틀리 등 고가의 선물을 전청조에게 돌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에 돌려주면 남현희도 전청조도 증여세가 없으나, 증여세 신고 기한에서 3개월이 더 지나면 남현희는 증여세를 내야하고 돌려받는 전창조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요.

그 이후에는 남현희도 전청조도 각각 선물을 주고받을 때 증여세를 내야하고, 현금은 증여세 신고 기한과 상관없이 줄 때와 돌려줄 때 모두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범죄로 보아 선물을 몰수했다면 범죄 수익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인 소득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 금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종합소득세율 6%∼45%를 적용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세기간에 피해자에게 환원 조치를 하거나, 법적으로 몰수·추징이 되면 경제적 이익을 상실했다고 해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어요.

국세청은 정확한 사건 내용도 모르고 경찰이 수사 진행 중이라서 세무조사에 착수하지 않지만,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경찰과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과세 여부를 따져볼 것입니다.

남현희가 벤틀리 등 명품 선물을 돌려주지 않고, 경찰에 먼저 제출하고 몰수 처분을 받은 것은 어쩌면 최선의 선택으로 보여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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