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교정청장 과거 횡령 의혹으로 고소돼
대구지방교정청의 박모 청장이 지난 2015년 직원들의 식대를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됐다.
고소장을 제출한 A씨는 2015년 당시 교도관으로 재직했다. 그는 해당 년도의 1월부터 8월까지 약 7개월간 식사 사실이 없는 식대가 자신의 급여에서 공제됐다고 주장했다.
공제된 식대는 하루 3끼분량이었지만, A씨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전기밭솝을 구입해 관사에서 직접 식사를 해결하고 있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A씨는 식사 담당인 B씨에게 식대 내역을 확인하겠다고 부탁했으나, 돌아온 것은 박모 당시 구치소장의 주의장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이후인 2015년 9월부터는 식대가 공제되지 않기 시작했다. A씨가 B씨를 찾아가 직접 식대 내역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자 B씨는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가리면서까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의심스러운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났다. A씨는 이후로도 B씨로부터 꾸준히 항의 전화를 받았으며, 2016년에는 윗선 공무원에게 불려가 질책과 협박까지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식대 확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주의’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민원인은 지난 2018년 6월 퇴직한 후로도 법무부 감찰반 등에 해당 문제에 대한 조사를 몇 차례 요구하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법무부에서는 자체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답변만 돌아와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 부산구치소에 직원 식사 내역 등의 정보 공개를 요청하자 부산구치소는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A씨는 부산 사상경찰서에 박모 청장과와 B씨를 횡령 및 직권남용 건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지난 20일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고위 공무원일수록 다른 직원들과 소장들의 모범이 돼야지, 지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하위직 공무원은 잘못이 있으면 예외 없이 처벌받지만 고위 공무원은 문제와 의혹이 있어도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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