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 10억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송지효의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측은 항소기간 내에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송지효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8400만원 및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고려하면 송지효가 받게 될 배상액은 1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지효는 지난 4월 우쥬록스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우쥬록스 대표 박모 씨가 광고료 및 정산금 12억원을 횡령했다며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박씨를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당시 송지효 측은 “계약 기간에 광고 수익금을 얻게 되는데 우쥬록스 법인 계좌에 돈이 들어왔으면 정상적인 절차로 돈을 지급해야 맞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쥬록스 측에서는 계좌가 압류돼 이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송지효의 현 소속사 넥서스이엔엠은 우쥬록스 측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간 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송지효는 최근 넥서스이엔엠과 전속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며 더욱 활발한 행보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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