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그룹 피프티 피프티의소속사 어트랙트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멤버 3명 등을 상대로 1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는 19일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 3인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백 모씨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 원에 이르며, 다만 소송과정에서의 추후 손해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피해회복의 차원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은 올해 6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팀 활동은 중단됐다.

그러나 항고심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법원은 멤버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지난 8월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멤버 키나는 지난 10월 어트랙트로 복귀해 피프티 피프티로 활동을 재기했으며 나머지 멤버 3명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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