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오산시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 중 차령이 12년 이상 경과하고 공매 실익이 없는 차량 259대(199명, 체납액 약 15억 원)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체납처분 중지’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과 지방세에 우선하는 담보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지방세징수법상의 제도다.
이번에 중지 처분을 받은 차량은 매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으로 시는 앞으로 1개월 간 시 홈페이지에 공고 후 압류를 해제한다.
신동진 징수과장은 “체납처분 중지를 통해 불필요한 압류를 정리하면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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