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기자]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이 전소속사와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3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29일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 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22일 가압류 결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강지환은 12부 촬영까지 마쳤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20부작이었던 ‘조선생존기’는 16부작으로 방영 횟수를 축소하기도 했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 측은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라면서 이미 지급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전체 금액 중 6억 1000만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항소심에서는 53억 8000여만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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