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경기 성남시는 영세사업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주민의 세금 관련 고충을 풀어주기 위해 연중 무료로 상담해 주는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한국세무사회 소속 7명을 마을 세무사로 위촉하고, 취약계을 대상으로 세무 상담을 하도록 했다.
이들 마을 세무사는 지방세와 국세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사와 상담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재능기부 상담이다.
시는 지방세로 인한 고충 민원 해결을 돕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무료 세무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세금에서 마을 세무사의 사무실 연락처를 확인한 뒤 전화 또는 팩스로 상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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