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국세청은 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도입해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등 소득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습니다.
24년 1월부터는 실시간 소득 파악 대상이 확대되어 ‘인적 용역 기타 소득자’ 및 ‘스포츠 강사’의 소득 자료도 매월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인적용역 기타 소득자는 고용 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경우, 라디오·TV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해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24년 1월부터 스포츠 강사·트레이너가 일하는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 운영 사업자는 강사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아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현금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는 최종 소비자인 개인으로부터 용역 대가를 직접 받아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한국 표준직업 분류에 따른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를 의미하며, 골프 강사, 체력훈련가, 에어로빅 강사, 헬스트레이너, 스포츠 트레이너 등입니다.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운영사업자는 골프연습장을 제공하거나 해당 골프 강습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제출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골프 강사에게 골프 강습과 관련해 골프연습장을 제공한 경우 골프연습장 사업자가 제출해야 해요.
골프 강사가 강습 대가 중 일부는 고객에게서 직접 받고 일부는 사업장제공자인 골프연습장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현금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골프연습장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스포츠 강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 자료를 매월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제출 기한까지 전자 제출할 때는 강사 인원수 × 300원으로 최대 200만원 한도로 최소 1만원 세금을 공제해줘요.
골프연습장과 헬스클럽 운영자가 소속 강사의 현금 받은 소득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명세서 건당 미제출은 20만원, 허위 제출은 10만원 무거운 과태료를 매깁니다.
소득자료 제출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 제출 방법을 이용하여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소득 자료가 고용보험 가입 등 복지행정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소득자의 소득 종류에 맞는 정확한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제출의무자의 소득자료 성실 제출을 지원하고 매월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3년 12월부터 미리 채움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전자 제출 화면 통합으로 쉽고 편리한 제출 환경을 만들었어요.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금 지급 등 범정부 복지 정책으로 스포츠 강사도 캐디와 같이 현금으로 주고받던 과세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소득이 정확히 드러나서, 부담 안 하는 복지가 아닌 제대로 세금 내는 복지가 되는 것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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