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직서 수리 전 철회했다며 부당해고 및 불법행위 주장

산업재해 승인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며 회사에 책임 물어

법원 “근로자 주장 인정 어려워”…3년 간 법적 공방 마무리

부당해고 구제 신청,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각이 뒷받침

[스포츠서울 | 김수지 기자] 부당해고 등을 원인으로 한 산업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산재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가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근로자 A씨가 주식회사 B 및 임직원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근로자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당시 속해 있던 부서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회사의 통보에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수리되기 전에 철회했는데,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주요 임직원들 및 주식회사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주된 청구취지는 퇴직 과정에서 불법행위,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며, 주식회사 B 및 임직원이 산업재해 발생을 부인하는 등 산업재해 승인이 늦어지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하였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에 산업보험급부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관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주식회사 B와 임직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3년 이상 지속된 원고의 소송과 형사 고소 등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주장하고 다투었으며, 오히려 A씨의 행위로 인해 많은 고통과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주식회사 B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자발적인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과정에서 기망 또는 강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와 주식회사 B의 3년 간 지속된 법적 공방은 법원이 주식회사 B의 손을 들어주며 막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 등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법이 정하는 보상을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산업재해보상과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직서를 적법하게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재심까지 기각하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부당해고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주식회사 B 및 임직원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 혹은 자의에 의한 사직처리임을 입증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혀냈다”며 “회사측의 법률적·절차적 결함이나 과실이 없었음에도 장기간 소송이 이어져왔다. 이와 같은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 관련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sjsj112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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