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무죄가 선고된데 대해 항소 의지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14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56)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박씨는 수사와 공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등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된 형수 이모(53)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2곳에서 각각 7억 원, 13억 원 총 20억 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1심 재판을 통해 친형인 박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아울러 이는 그동안 박수홍씨의 피해 호소가 정당했으며, 사법부가 직접 이를 인정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박수홍 측은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검찰 측에 항소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노 변호사는 “1심 선고 결과로 지난 3년 간 법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박수홍의 아픔을 모두 씻을 수는 없지만, 피고가 죗값을 치르고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그동안 박수홍을 둘러싼 숱한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이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이들에 대해 계속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알려드린다”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변호사는 “박수홍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 고 김용호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해 악의적인 거짓방송을 사주하고, 지인을 통해 허위 악성댓글을 유포하여 극심한 고통을 주고 천륜까지 끊게 만든 형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옮긴 수많은 악플러, 유튜버들과 긴 싸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거짓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박수홍을 응원하고 걱정해주신 분들께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박수홍은 다시는 그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며 누군가의 고통을 양분삼아 기생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 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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