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지난 5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 회장은 “자녀를 낳은 직원에게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은 앞으로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말하고 더 나가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셋째까지 출산하는 임직원 가정은 출생아 3명분의 출산장려금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 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현금 1억원의 출산장려금은 직원의 급여로 볼 경우 근로소득세율 최소 35%(지방소득세 별도)를 적용해 근로소득세를 추가 부담하기 때문에, 증여 형식으로 주어 증여세율 10% 부담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부영 직원이 출산장려금을 받는 이유는 근로 계약에 의한 근로자 즉 고용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해요.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 사업소득과 구분됩니다.
또한 고용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 기타 소득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 소득과 달라요.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입니다.
근로 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 수당·직무수당, 근속 수당·명절휴가비·연월차수당·승무 수당·공무원의 연가보상비·정근수당·휴업수당, 기술수당·보건 수당 및 연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시간 외 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 수당·특별공로금, 출퇴근 교통비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모두 근로소득이에요.
다만, 종업원 등의 사택 제공 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료, 공무원의 연 240만 원 이내의 상금과 부상,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과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2006년 국세청은 국내 유아의류 제조회사가 매출액 증가 및 기업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출산 장려 캠페인을 시행하면서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자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거래처의 임직원에게 출산에 대한 포상내지 사례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어요.
또한 소득세법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연간 240만원은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이날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 금액만큼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출산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도 같이 제안했어요.
부영은 현행 세법상 출산장려금에 대하여 연간 240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이번 기회에 공론화하여 세법 개정이나 추가 인정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하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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