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BJ가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2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걸그룹에 소속 A 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 B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B 씨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불송치됐다.

이후 A 씨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A 씨 무고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건 직후 A 씨가 B 씨와 함께 있던 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사무실 내부를 걸어 다니거나 B 씨와 포옹하는 모습 등이 담긴 CCTV가 재생되기도 했다. khd9987@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