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허위 고소한 걸그룹 출신 여성에게 법원이 무고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2017년 걸그룹 멤버로 데뷔한 A씨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허위 고소했다. 수사결과 소속사 대표는 무혐의를 받았고 A씨는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폐쇄회로(CC)TV와 메시지 등 증거를 봐도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A씨는 기획사 대표 박모씨가 지난해 1월 자신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경찰은 기획사 대표의 강간미수 혐의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신청을 내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와 메신저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A씨가 해고 통지에 불만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걸그룹 멤버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으며 탈퇴 후 2022년부터 인터넷방송 BJ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ayee212@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