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지난 22일(금) 14시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이해하자 : 기업유치를 위한 상속세 감면 방안”을 주제로 제8회 법포럼을 개최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조세 감면을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 교수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세제 혜택은 물론 정주 여건과 교육환경 개선, 경영지원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이 기업가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유지와 이에 따른 고용 승계,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강원도로 법인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의 주주에 대한 상속세에 공제 신설, 강원도 내 특정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기회발전특구에 준하는 조세 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개선, 강원도 내 특정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한 차등적 증여세 감면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진권 강원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임재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속세를 폐지할 경우 강원도에 중견기업 30개 혹은 중소기업(제조업) 613개가 유입되며 강원도 지역내총생산액이 4조 2,914억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에서 상속세 감면이 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확실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정재연 강원대 교수는 이전 기업의 투자 기간에 따른 차등 공제, 기존 도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감면 적용 특구의 우선순위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고, 윤형석 원광대 교수는 제주도도 세율 감면권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를 특별법에 담는 형태가 효율적이라고 제안하였다.

현진권 강원연구원 원장은 “상속세 등 조세 개혁이 너무나 파격적인 제안이지만, 정책 자유를 가진 강원도에서 여러 요인으로 국가적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선지자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원연구원은 향후 외국인 체류 및 이민비자 특례, 댐 주변지역 지원, 강원관광진흥개발기금 조성을 주제로 매주 1회 법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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