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빅플래닛메이드가 음원유통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25일 빅플래닛메이드는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해 왔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다”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당사의 신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당사는 규정 절차에 따라 확보하고 있던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그 결과 3월 22일 공정위로부터 ‘사건착수 사실 통지’를 전달받았다는 빅플래닛메이드는 “공정위가 정식 심사 절차에 돌입한 것은, 당사가 제기한 문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빅플래닛메이드 측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반발로 유통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당사의 요구는 거절하면서도,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가요기획사인 A업체와는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한 차별적 결정에 대한 입장도 밝히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일관된 기준 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으며, 이런 선별적 조치에 대해서도 당사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한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특정 관계사에 불공정 혜택을 준 적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1년 10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음반 및 컨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했으나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빅플래닛메이드의 허위 주장이 계속될 경우 모든 대응 방식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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