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홍천소방서(서장 김숙자)는 지난 3월 13일과 20일 홍천읍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주․정차 한 차량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되어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이란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119라고 표시된 구역으로, 아파트 화재 시 고가사다리차가 출동하여 고층의 구조대상자를 구조하는 등 유사시를 대비하여 항상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김숙자 홍천소방서장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된 사항으로 향후 추가 신고시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의 1분 1초가 국민의 생사를 결정 짖는 만큼 아파트 화재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에 문제가 없도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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