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지난 20일 방송된 tvN 인기 드라마 ‘눈물의 여왕’ 13회 초반 홍해인(김지원 분)과 백현우(김수현 분) 일가가 홍만대 회장(김갑수 분)의 비밀 공간을 열었지만, 비자금 9000억 원은 없었고 상자들이 없어진 흔적만 발견했습니다.
사실은 모슬희(이미숙 분)가 홍만대 회장이 젊은 시절 찍어뒀던 비디오를 보다가 비밀공간을 찾아내 비자금을 빼돌리고 아들 윤은성(박성훈 분)과 함께 퀸즈그룹 경영권을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슬희가 빼돌린 비자금을 쓰더라도, 홍해인과 백현우 일가가 되찾아도, 홍만대 회장 사망 당시 상속 재산이므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최근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스위스 비밀계좌 등 580억 원 해외자산을 누락해 상속받은 한진가 2세에 2018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이 상속세 852억 원을 부과한 사건이 있었어요.
국세청에서 한진가가 누락한 상속재산보다 많은 상속세를 부과한 이유는 2002년 11월에 사망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 2003년 5월까지 신고할 상속재산을 국세청에서 조사해 고지한 2018년 4월까지 15년간의 신고 누락에 대한 각종 가산세를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6일 대법원에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을 적용해 일부 상속재산을 제외하여 440억 원을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했어요.
홍해인과 백현우 일가가 9000억 원 비자금을 홍만대 회장의 사망일인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로 정상적으로 상속세 신고를 한다면 비자금에 해당하는 상속세는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극 중에서는 비자금이 비밀공간에 금괴도 있고 일부는 금불상과 서화 등이 있어서 홍만대 회장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 종류별로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해요.
금괴 등 상품은 동산으로 보고 사망일 당시 국제 금 시세와 한국 금 시세를 참고하여 다시 살 때의 금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팔 때보다 높게 가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품이 아닌 서화, 불상 등 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평가는 서화·전적, 도자기·토기·철물, 목공예·민속 장신구, 선사 유물, 석공예, 기타 골동품, 기타 미술품으로 구분하여 전문 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해요.
그러나 국세청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한 감정평가심의위원회 감정가액보다 미달하면 국세청이 감정한 감정가가 상속 재산가액이 됩니다.
‘눈물의 여왕’에서 홍만대 회장의 비자금 9000억 원을 상속 재산으로 보고 상속 공제는 모슬희는 사실혼 관계로 법정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5억 원에서 법정 지분까지 최대 30억 원까지 받는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일괄공제 5억 원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상속 공제액을 제외한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은 경우 최고세율 50%에 누진 공제액 4억 6000만 원을 제외해 계산한 비자금 9000억 원의 상속 세액은 4300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홍만대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회사의 각종 거래를 허위로 만든 것에 대해 홍만대 회장의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는 물론 퀸즈그룹에 대하여 세무조사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과 가산세 그리고 회사에서 유출한 비자금에 대한 소득세로 비자금에 상당하는 수천억 원의 각종 국세를 더 추징하게 돼요.
상속세·증여세 과세 기간은 10년이지만, 부정한 행위인 경우 15년으로 늘어나고, 50억 원 이상 금괴·서화·골동품·유가증권 등 등기·등록을 하지 않는 재산과 국외에 있는 숨겨진 상속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시효에 상관없이 국세청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5년이지만, 비자금을 조성하는 부정한 행위는 10년, 홍만대 회장처럼 국제 거래로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면 15년으로 과세 기간이 늘어나요.
숨겨진 비자금 상속 재산이 세상에 알려지면 시효와 상관없이 그 금액 이상 세금으로 추징하므로 세금 내면 쓸 돈이 없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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