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측후면 반사띠 부착을 통한 야간 시인성 개선으로 추돌사고 예방

도로교통공단, 오비맥주와 함께 오비맥주 이천공장 배송 화물차량 65대에 황색 반사띠 설치

[스포츠서울ㅣ원주=김기원기자] 도로교통공단은 오비맥주와 함께 화물차 야간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반사띠 부착 캠페인을 진행했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오비맥주(대표 배하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쓰리엠, 롯데글로벌로지스와 함께 9일(목) 오비맥주 이천공장(경기도 이천시 소재)에서 ‘화물차 반사띠 부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야간 시인성 확보로 추돌사고 방지를 위한 반사띠 설치가 의무화 됐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자동차규칙) 제49조(후부반사기 등) ⑧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미완성자동차‧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피견인자동차(미완성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옆면(자동차의 길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뒷면(자동차 너비가 2.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반사띠를 설치해야 한다.…후략<신설 2018. 12. 31.>

반사띠는 자동차의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뒷면이나 옆면 등에 설치해 자동차 윤곽을 표시하는 반사지다. 전방 자동차가 저속으로 주행하거나 주‧정차 시 후속 자동차 운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해 야간 추돌사고 방지에 도움이 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화물차량 반사띠 부착을 통해 야간 시인성을 높여 추돌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오비맥주와 협력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오비맥주와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acdcok4021@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