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수원시는 오는 31일까지 지역화폐인 수원페이의 부정유통을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사행산업 등 가맹 제한 업종에서 사용한 경우 △지역화폐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경우 △기타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사전분석 자료를 토대로 단속한다. 경미한 적발 사항은 계도·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심각한 부정유통을 적발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원페이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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