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최근 가수 장윤정과 아나운서 도경완 부부가 살고 있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주택을 매각해 3년 만에 7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어서 화제입니다.
장윤정 부부는 2021년 3월 ‘나인원 한남’ 전용면적 244㎡((73.81평)을 50억 원에 공동명의로 분양받은 후 3년 2개월이 지난 2024년 4월에 120억 원에 매매해 70억 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나인원 한남은 총 9동 341세대 전용 면적 248.84㎡ ~ 334.17㎡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매가는 100억 원 ~ 135억 원이며 전세가도 65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나인원 한남은 플라자호텔에서 운영하는 클럽하우스, 프라이빗 연회장, 피트니스 센터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한 달 관리비는 160만 원이 넘으며 재산세 등 1년 보유세도 5400만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예요.
장윤정 부부가 다른 주택이 없고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1세대 1주택으로 분양받을 때 들어간 등록세, 팔 때 들어간 부동산 중개비 등이 5억 원 정도라고 가정해 양도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도가액 120억 원에서 분양받은 취득가액 50억 원 그리고 취득 및 양도 경비 5억 원을 제외하면 양도차익은 65억 원이 돼요.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하므로 양도차익 중 비과세하는 양도차익은 6억 5000만 원이고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58억 5000만 원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2%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기간 40%까지,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12%에서 10년 이상 보유하는 기간 40%까지 합하여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줘요.
양도차익 58억 5000만 원에서 3년 이상 거주 및 보유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24%를 적용한 14억 원을 빼면 양도소득금액은 44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10억 원 이상 최고 세율 45%를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19억 원에 지방소득세 10%를 적용한 1억 원을 더하면 납부할 총세액은 21억 원이 돼요.
장윤정 부부가 50%씩 공유하고 있다고 해도 양도소득세율 10억 원 이상 최고세율 45%는 변함이 없으므로 각각 10억 원 내야 합니다.
장윤정 부부가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분양받은 주택이므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지출 증빙을 갖추어 경비로 인정받아야 해요.
자본적 지출액은 아파트 베란다 샷 시비, 방 확장 등 내부 시설 개량공사비, 방 거실 바닥 교체 비용이 해당합니다.
그러나 벽지, 장판, 싱크대, 변기, 문짝, 조명 교체 등 인테리어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여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리고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들어간 중개수수료와 양도세 신고 수수료도 양도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윤정 부부의 한남동 주택의 양도 차익은 70억 원 정도에 양도소득세 20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는 50억 원 정도이고 비록 세금은 많지만, 3년 이상 보유하여 1세대 1주택과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절세도 슬기롭게 잘 받은 것으로 보여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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