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조광태기자] 전남 영광군은 17일부터 김정섭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이날 영광군수가 궐위 됨에 따라 올해 10월 16일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군수가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김정섭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여 군정을 이끌어 가게 됐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있다.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은 실과소장들과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군정을 추진 함에 있어 한 치의 흔들림이 없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줄 것을 강조하며 “평소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올해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실과소장들에게 권한대행 기간 동안 공직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강종만 전 영광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군수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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