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태형 기자] ‘징맨’으로 알려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이 지인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철순은 지난 2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여성 지인과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번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또한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가 조수석에 앉힌 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했다. 피해 여성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황철순은 지난 2021년 시비 붙은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바닥 던져 부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당시 경찰은 황철순에게 폭행 혐의도 적용했지만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해당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tha9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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