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최규리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리스크로 금융지주 자본비율 및 배당 정책에 난항이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이 비율 산정과 관련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ELS 사태로 인한 운영리스크 반영 기간은 애초 10년이지만, 사태 재발 방지 노력 등에 따라 3년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ELS 대규모 배상으로 금융권 주주친화 정책 제약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들은 ELS 사태로 인한 자율배상으로 보통주 자본비율(CET1)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보통주 자본(분자)을 위험가중자산(분모)으로 나눈 값인 보통주 자본비율은 각 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위험가중자산은 신용·시장 리스크에 운영 리스크를 합산하는데, 은행들이 ELS 사태로 물게 된 거액의 배상금은 이 운영 리스크 산출에 영향을 미친다.
즉, ELS 리스크로 분모가 커지면서 보통주 자본비율이 하락하게 되는 구조다.
게다가 금융지주는 국제 기준에 따라 ELS 사태로 발생한 비용을 향후 10년간 운영 리스크 산출에 반영해야 한다. 이 때문에 2033년까지의 자본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보통주 자본비율이 주주환원 여력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로도 활용된다는 점이다.
금융지주는 대개 이 비율이 13%를 초과할 때 주주환원 확대에 나선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배상에 수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통주 자본비율에 영향을 미쳐 배당을 못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외국인 주주들이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보통주 자본비율은 평균 12.8%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말(13.0%)보다 0.2%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향후 금융당국이 부과할 과징금까지 운영 리스크에 반영되면 비율 하락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
금융지주의 배당정책이 장기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금감원은 감독상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ELS 사태(손실 요소)를 운영 리스크에 반영해야 하는 기간을 10년에서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ELS 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ELS 관련 운영리스크에 대해 정의해달라는 은행권 건의가 있다”며 “규정상 10년간 운영리스크에 반영해야 하지만 3년이 지나면 감독당국이 (배제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형의 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야 경감이 가능한 구조”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운영손실을 발생시킨 비즈니스와 관련한 구조적 변화 등이 있어야 산출에서 배제할 수 있다”며 “은행들이 위험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 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열리는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러한 감독 방침을 구체화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ELS 배상이 금융사들의 주주환원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도 있다.
판매 규모와 그에 따른 배상 부담이 큰 KB금융지주의 경우 올해 1분기 말 보통주 자본비율이 13.4%에 달하는 등 주주환원 확대 요건(13%) 대비 여유가 있고, 타사는 배상 부담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한편, 은행권의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 결정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홍콩 ELS를 판매한 은행들이 제출한 의견진술서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내용과 분량이 방대해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제재심 개최 시기는 빨라야 다음 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gyuri@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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