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게 수면마취를 진행한 주치의가 의사의 재량에 의한 합법적인 시술이라고 주장했다.

18일 오후 2시 15분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씨의 여섯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1시 55분경 재판을 앞둔 유아인이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단정하게 자른 머리카락에 차분한 표정으로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중간중간 고개를 떨구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재판에서는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유아인의 주치의 황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 씨는 이날 재판에서 2020년 3월 19일 불면증 상담을 진행한 유아인에게 수면마취를 한 이유에 대한 검찰 측의 신문에 “불면증 뿐만 아니라 교감신경 항진 치료를 병행했다. 수면마취가 필요한지 여부는 의사의 재량이다. 통증에 대한 느끼는 강도가 사람마다 다른데 통증이나 불안감을 조절해 주는게 마취통증의학과다. 마취통증과 의사이기 때문에 시술할 때 마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진행했다. 왜 하필 이 사람만 마취를 했냐는 건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10초면 끝나는 주사인데 수면마취까지 판단한 이유에 대해선 “시술 자체는 10초이지만 끝나고 나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낄 수 있다. 혈류가 2~3배가 빨라지는 시술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1시간까지 불편감(두통, 코막힘 등)이 있을 수 있다.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바늘의 삽입 부위가 목이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도 공포감을 느끼는 부위”라고 설명했다.

앞서 열린 5차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대마 흡연은 인정했으며, 이외에 의료용 마약류 투약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여러 의료 시술을 받은 것이고 의사들의 전문적 판단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5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또다른 의사 오 모씨는 유아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의사 오 씨는 2022년 4월 29일 유아인의 내원 당시 상태에 대해 “체중이 엄청 빠져있는 상태였다. 사망 충동이 늘었더라. 특히 ‘안절부절 못하겠다’, ‘불안하다’, ‘집중이 안 된다’, ‘산만하다’고 말해서 차트에도 작성했다”며 “그런 증상 때문에 불안을 조절하는 약을 드렸던 걸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하는 방식 등으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타인의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등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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