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더기버스 소속 가수 손승연을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안 대표와 직원들에게 대한 저작권료 지급이 보류됐다.
어트랙트 측은 19일 ‘스포츠서울’에 “한국음원저작권협회가 지난 7일부터 ‘강강술래’ 저작권료 지급 중단을 결정했다. 6월 정산분부터 적용돼 저작권료 지급이 보류 처리된다”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지난 2021년 방송된 JTBC 예능물 ‘풍류대장’을 총괄했을 당시 더기버스를 외주용업 업체로 고용했다.
더기버스는 당시 ‘강강술래’를 리메이크한 DJ 알록을 섭외하면서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 지분은 알록 50%, 안성일 37.5%, 손승연 5%, 통번역 직원 5%, 본부장 이 씨 2.5%로 분배됐다. 백 모 이사가 주도해 계약자를 임의로 바꾸고 어트랙트 김 전 대표의 이름과 서명을 계약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어트랙트는 지난 8일 안 대표를 비롯한 더기버스 직원 5명을 저작권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5개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또 손승연을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함께 고소했다.
아울러 저작권을 편취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 지급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저작권료 지급이 보류됐다. 지난해 9월에는 법원이 안 대표의 저작권료 채권가압류를 승인한 바 있다.
앞서 안 대표는 지난해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탬퍼링 사건의 배후로 꼽힌다. 어트랙트는 안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검찰로 송치됐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키나를 중심으로 새 멤버를 영입해 컴백할 예정이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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