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로 고소당한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최근 강형욱과 배우자 수잔 엘더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직원에 대한 진술조사를 마쳤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해당 사건을 지난달 남양주 남부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보충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며, 강형욱 부부를 이달 중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보듬컴퍼니 전 직원 A씨 등 2명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사내 메시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강씨 부부는 2018년 7월 21일 사내메신저 데이터 6개월치를 열어보고 일부 내용을 임직원 20명이 참여한 사내메신저 ‘보듬전체방’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또 “직원끼리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지속해서 언급하며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 해명 영상에서조차 비밀침해를 정당화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형욱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개인채널를 통해 “최근 경찰서에 저와 제 아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대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khd998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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