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효실 기자] 유명 정신과의사 형제가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의 한 병원에서 약물중독 치료차 입원했던 삼십대 여성 A씨가 입원 17일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헀다.
한겨레는 28일 “지난 5월10일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경기도 부천의 한 병원에 입원한 A씨(33)는 입원 17일 만인 5월27일 오전 4시께 숨졌다. 유족은 해당 병원 의료진을 형사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라고 보도했다.
유족이 공개한 CCTV에서 A씨가 배를 움켜쥔 채 나가게 해달라고 문을 두드리자 간호사와 보호사가 들어와 안정제를 먹이고 손과 발, 가슴을 침대에 묶는 강박(5포인트 강박) 조처를 한다.
두 시간 뒤 배가 부풀어오른 A씨가 코피를 흘리고 숨을 헐떡이자 강박만을 풀고 별다른 조처 없이 방을 나가는데, 이후 A씨는 의식을 잃었고 끝내 숨졌다.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가성 장폐색이었다. 가성 장폐색이란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기질적인 병적 변화 없이 대장폐쇄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유족은 고소장에 “피해자는 5월20일부터 배변 활동의 어려움을 겪으며 간헐적으로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26일 저녁 7시경부터는 배변 활동의 어려움을 동반한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병원 쪽이 전혀 조치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복부 팽창으로 배변관리가 소홀해지고 피해자가 이를 원인으로 소란을 일으키자 안정실(격리실)에 감금한 뒤 오히려 수면제, 데파코트 등 향정신성 병약을 복용시켰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26일 오후 7시께 격리됐고, 27일 0시30분부터 2시45분까지 강박됐다.
A씨의 오빠는 “3~4인실에 있던 동생이 왜 안정실로 갔는지도 모르겠다. 유명 의사가 운영하는 재활시스템을 믿고 갔는데, 오히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치사량에 가까운 안정제가 혈액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라고 주장했다.
유족은 상태가 악화된 A씨를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면서 병원장 B씨 등 의사 3명과 간호사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유기치사죄로 형사고소했다.
유족은 또 CCTV 영상 중 사망원인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삭제됐다는 이유로 증거인멸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병원 측은 이와 관련 “만성 변비 환자였고 복통 호소도 지속해서 한 게 아니라 장 폐색을 의심하기 어려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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