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음식점을 하는 가게 주인이 손님들이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변의 가게보다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고 생각이 되어, 여기저기 수소문해 보니 다른 가게는 세금 걱정없는 절세 단말기를 이용해 세금을 줄였다는 자랑을 들었습니다.

신용카드를 결제 대행해준다는 PG 업체를 소개받았는데 이 업체는 금융감독원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PG 업체라고 등록증을 보여줬어요.

매출 금액에서 수수료 8.8%를 제외하고 다음 날 입금해 주는데 절세단말기라서 결제하더라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PG 업체가 금감원에 등록된 정상 업체더라도 즉시 입금이나 다음날 입금, 4%가 넘는 수수료 떼는 곳은 모두 불법이에요.

그리고 모든 카드 거래는 국세청에 일괄 통보되므로 주기적으로 추징이 나오고 지금은 신고 안 해서 납부 안 해도 된다고 안심하다가 나중에 추징됩니다.

실제로 헬스장 운영 사업자 A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결제 대행 단말기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공모해 직원 명의로 결제 대행 서비스계약을 체결했어요.

헬스장 이용료를 직원 명의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한 후 직원으로부터 결제 금액을 반환받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자신의 매출자료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도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해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분석 결과 사업자 A가 타인 명의 결제 대행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부가가치세 00백만 원과 종합소득세를 추징했어요.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미등록 사업자 B는 고객에게 신용카드는 안 받고 현금만 받아 고객과 마찰이 발생하자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신용카드 가맹이 가능한 비사업자 절세 단말기 광고를 접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 후 미등록 결제 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음식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해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분석 결과 사업자 A가 사업자 등록 없이 푸드 트럭을 운영한 것이 확인되어 사업자 직권등록 및 부가가치세 00백만 원과 종합소득세를 추징했어요.

이처럼 일부 자영업자는 ‘절세단말기’ 사용이 불법임을 알고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짜고 세금 등을 탈루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국세청은 공정 세정과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모니터링 및 적발, 가맹점 대상으로 미등록 PG 단말기 사용주의 안내 등 전방위적으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어요.

​세상에 없는 절세단말기라는 홍보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은 반드시 성실하게 신고해야겠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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