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최초 조례안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중 약 22%가 논·밭두렁 태우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평창군의회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평창군의회 김광성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영농부산물 파쇄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고 농업 부문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안전 처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과 지원사업 및 파쇄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9월 5일부터 열리는 제297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광성 의원은 “농작업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의 안정적 기반이 마련되어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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