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지난주 22일 서울가정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 위자료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내연 관계가 노 관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결혼 생활을 파탄 나게 했다고 본 건데요.
이번 판결에 대해 노소영 측 변호사는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고 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사과드린다” “오랜 세월 가슴 아프셨을 자녀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앞서 지난 5월에는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천문학적인 금액인 1조 3800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세금이 붙지 않지만, 지급 방법에 따라 세금이 붙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해요.
위자료는 불법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로 인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위자료는 종합 소득세 중에 기타소득에 해당해요.
기타소득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세금이 붙지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위자료가 종합소득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거래의 명칭·형식·목적에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과 이익을 받는 경우 증여세를 물릴 수 있어요.
증여세에서는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이 아닌 자산 등으로 지급하거나 조세 포탈 목적이 있는 경우 과세할 수 있어요.
위자료로서 현금이 아닌 부동산 등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물리지 않지만, 유상 양도로 보아 부동산을 위자료로 지급하는 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에 대하여 이혼 이후에도 동거하며,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배우자의 통장을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한 흔적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다고 보아 과세하기도 해요.
그러나 최근 황혼 이혼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이혼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법질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도래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따져서 과세합니다.
위자료도 원칙은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지급 방법과 목적에 따라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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