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배우 유아인이 구속된 가운데 네티즌 반응이 엇갈렸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7월 24일 결심 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돈스파이크도 실형인데 유아인도 가야한다”, “배우 생활은 끝난 것 같다”, “당연한 일이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초범인데 구속이라니”, “집유가 아닌 법정구속을 받았다”, “초범 마약사범 실형받기도 쉽지않다”등의 반응을 내놨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에는 공범인 지인 최 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흡연 후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이에 유 씨 측은 대마 흡연과 마약류 약물 투약 등의 혐의는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해왔다.

또 유아인은 지난달 28일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 강간)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7월 용산경찰서에 ‘A(30) 씨가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 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유 씨 측은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즉각 반박한 바 있다. khd998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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