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지난달 은행 직원 A주임은 60대 고객 B씨(60대)가 현금 1억원을 송금하려 하자 “고액을 송금하려면 송금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송금 이유를 물었고 B 씨는 “외교관 지인에게 물건값을 보내야 한다”며 행색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자 사기 범죄임을 직감하고 송금을 중지시킨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올해 8월쯤부터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팅으로 친분을 쌓아온 우크라이나 여군 사칭범에게 “석유 사업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을 대신 받아주면 보관료를 지불하겠다”는 로맨스 캠 범죄를 예방한 것이었어요.

지난달 40대 여성 은행원 C씨는 70대 여성 고객 D씨가 이유 없이 적금을 해지하려 하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D씨는 보이스 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적금을 해지해 3000만원을 출금하려 한 것으로 드러나 보이스 피싱 범죄를 예방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로맨스 캠· 보이스 피싱 범죄를 막은 은행원의 슬기로운 대처에는 FIU에 은행 직원이 의무적으로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에 대해 확인하고 보고받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FIU는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약자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말하며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법무부가 관리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 자금의 자금 세탁 행위와 외화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됐어요.

FIU에는 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경찰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금세탁 관련 혐의 거래를 수집·분석해 불법 거래, 자금 세탁 행위 또는 의심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중앙선관위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FIU에서 운영하는 여러 제도 중 자금세탁방지제도란, 국내·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자금의 세탁을 적발·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말해요.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은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는 은행에서 거래하는 일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FIU에 보고하는 제도예요.

그리고 은행원이 고객에게 질문할 수 있는 근거인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가 있습니다.

의심거래보고는 금액에 상관없이 은행 창구 직원은 업무 지식과 전문성,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평소 거래 상황, 직업, 사업 내용 등을 확인하여 취급한 금융거래가 의심 거래로 의심되면 그 내용을 보고하는 제도예요.

만약 은행이 공모하여 의심거래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고, 허위 보고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미 보고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는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IU의 엄격한 의심거래 보고 제도 때문에 은행원은 고객에게 송금 이유 등 질문할 수 있는 것이며 제도의 목적대로 로맨스 캠·보이스 피싱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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