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토부는 법제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 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침체한 비 아파트 시장의 활성화를 노린 조치다.

비 아파트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즉 고급빌라가 아닌 일반적 빌라 1채의 소유자는 대부분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

현행 조건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의 아파트·비아파트인 경우에만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다.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주택자가 늘어 청약 경쟁률은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기지역내 분양 아파트의 청약은 더 몰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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