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영세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체납처분유예 등 경제 회생 지원도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춘천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5~6월) 운영을 통해 총 27억원(지방세 24억원, 세외수입 3억원)을 정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시는 체납자의 취득물건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신속하게 압류·추심을 진행하고, 체납차량 번호판을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영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체납정보제공,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따를 예정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체납처분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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