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보도에 따르면 방송인 유재석이 지난 6월 주소지 세무서인 강남세무서에서 몇 주일에 걸쳐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세금 신고에 대해 큰 문제점 없이 끝났다고 알려졌습니다.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로 알려졌고 유재석은 방송 출연료 수입 누락과 경비 처리에 오류가 있는지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그는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토지 면적 298.5㎡(90.3평) 토지와 토지 면적 275.2㎡(83.2평) 건물을 각각 116억원, 82억원에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고, 지난 5월에는 지난 15년간 전세로 살고 있던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떠나 강남구 논현동의 브라이튼N40 아파트(전용면적 199㎡) 펜트하우스를 86억 6570만원에 전액 현금으로 매입하여 이사해 화제가 됐습니다.

유재석이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면 지난해부터 전액 현금 구입한 300억원대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정기 세무조사는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조사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신고 자료와 과세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전산시스템에 따라 성실도를 평가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소지 세무서에서 선정합니다.

개인 사업자 정기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는 연간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수입이 500억원(전문 인적용역 사업자 20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성실도 평가와 상관없이 5년 주기 순환 조사를 원칙으로 해요.

순환 조사 대상자 이외 개인 사업자는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성실신고 여부 검증이 필요한 개인 사업자도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정기 세무조사는 매년 5월에 지난해 소득에 대한 신고 받은 후 다음 해 초 세무 자료를 분석하여 세무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요.

유재석이 지난 6월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면 2021년이나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서, 2023년 이후 300억원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조사 대상 세목, 업종, 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 원 미만 중소 규모 납세자는 20일 이내로 조사받지만, 유재석은 수입금액이 수백억원 대로 예상돼 40 ∼ 60일 이내 한 달 이상 세무조사를 받았을 것으로 보여요.

세무조사는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구체적인 세금 탈세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된 것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조사 범위와 기간을 함부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유재석이 보도대로 정해진 세무조사 기한 내 조사가 끝났으며 별다른 추징 세액도 없었다면 성실하게 세금 신고한 것을 검증받은 모범 성실납세자라고 할 수 있어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