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차량에 반려동물을 태우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그러나 반려동물은 교통사고시 보험 등 사각지대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반려동물 가구는 전체 가구의 28.2%인 약 602만 가구에 달한다. 반려동물 수는 약 1500만 마리에 이른다.

그러나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에서 반려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취급한다.

■ 반려동물 동승시 교통사고 위험 4.7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승시 사고 위험이 4.7배 증가한다. 이는 반려동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차량 내부에서 주의를 분산시키기 때문이다.

급제동이나 차선 변경 시, 반려동물이 갑자기 움직이며 사고 위험을 더 키우는 경우도 있다.

현재 법적으로 반려동물 전용 안전장치 사용은 권장 사항이며 의무사항이 아니다. 많은 보호자가 안전장치를 준수하지 않는 이유다.

특히 사고 발생으로 반려동물이 다치면 대물배상으로 처리하는 등 보호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기 힘든게 현실이다.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사망도 분양가 기준으로만 보상이 이뤄진다. 보호자가 수의사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의 특약 확대와 법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 처리의 한계와 법적 보호 미비

보험 처리시 반려동물은 ‘재산’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사망해도 보상은 대물배상으로 제한된다.

일부 보험사에서 반려동물 전용 특약을 제공하지만, 이는 제한적이며 교통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진 못한다.

해외는 사정이 다르다. 미국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보험이 활성화돼 있다. 또한 뉴저지와 하와이주에서는 반려동물이 차량 내에서 안전장치 없이 이동할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안전벨트나 전용상자가 없으면 최대 1000달러 벌금이다.

스웨덴의 경우,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이 높고, 보호자가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

■법적 보호 강화 및 보험 개선 필요성

국내에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반려동물 전용 안전장치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보호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특약이 필요하다.

반려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동반자’로 인정한다면, 그만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

자동차시민연합의 임기상 대표는 “반려동물 동승 시 사고 위험성은 명백히 크므로, 전용 안전장치 사용의 의무화와 보험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라며 “관련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kenny@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