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의심대상 280곳 대상, 불법 건축 및 불법 용도변경 등 26건 적발
-향후, 현장 법령준수 안내문 작성 및 배부를 통한 불법행위 사전 예방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GB)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주택, 창고로 운영하거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해 창고로 사용 등의 불법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6일 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도 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80곳을 단속해 불법 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 26건을 적발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증축한 불법 건축 8건(31%)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불법 용도변경 14건(54%) △농지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포장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4건(15%)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고양시 A씨는 허가받지 않고 창고를 불법 건축해 물류창고 임대업 운영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림업, 수산업 종사자만이 생산물 저장, 농기계 보관용으로 농업용 창고를 건축할 수 있다.
안산시 B씨는 콩나물재배사로 허가받은 곳을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버섯재배사 등의 동식물시설, 농업용 창고를 설치한 후 이를 물류창고나 소매점 등으로 이용하는 불법 용도변경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러한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불법 행위자 모두를 형사 입건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며“탄소중립 경기RE100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녹지 보호 및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