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길선 의원(원주1/농림수산위원회)은 11월 7일 제333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산림환경국)를 통해 먼지ㆍ소음ㆍ진동 등 석재산업 피해와 수질오염과 같은 도민들의 환경 피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촉구했다.
박길선 의원은 현재 원주시 문막읍 비두리 지역은 주민과 토석채취업체 간의 갈등이 커 현재 소송까지 진행 중이라 밝히며, 도에서 적극 나서 주민-업체 공감대 형성을 돕고, 현재 시행 중인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시설 지원 사업’(별첨자료 1)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별첨자료 2)과 같은 물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높은 지하수 부적합률 및 전국 최하위 수준의 상수도 보급률 등으로 위협받는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특히 지방이양사업으로 다수 전환된 상수도 관련 사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를 국가 소관으로 재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ㆍ관련 기관과의 지속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박길선 의원은 시군 형평에 맞는 숲가꾸기 사업 및 임도 관광자원화 추진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석면 슬레이트 철거, 산림 복구를 위한 묘목 구입, 스마트상수도 사후관리, 영농폐기물 수거ㆍ운반시스템 안정화 등 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환경 현안들을 두루 짚고 해결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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