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안양시의회 김주석 부의장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자신과 관련 실명을 거론하며 악의적으로 두건의 끼어 맞추기식 보도를 했다며 A언론사 대표와 편집국장, 기자를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먼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선출직 공직자로서 심려를 끼쳐 드린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부의장은 A사는 지난달 21일 “김주석 안양시의회 부의장, 인천 ‘오토캠핑장’ 투자 연루에 ‘의정활동비’ 압류”, 23일 “김주석 안양시의회 부의장, 안양 캠핑장도 손댔다....도시공사 직원 ‘바지사장’ 노릇”이란 제목으로 자신을 비난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부의장은 ”인천 ‘오토캠핑장’은 9년 전인 2015년 선출직 공직자 이전의 문제로 연대보증을 선 이유로 자신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금은 고인이 된 B씨에 대해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B씨가 입은 피해 변제를 위해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7년전 경매로 처분했고, B씨가 취한 의정활동비 압류 조치 역시 그 어떤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김 부의장은 그런데 ”해당 보도를 보면 마치 자신을 책임을 회피하는 한없이 부도덕적인 사람으로 표현하며 악의적으로 명예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이는 언론사의 횡포라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부의장은 또 ”안양의 경우는 보도 제목인 캠핑장이 아니라 야영장임을 밝힌다며. 이 사업의 경우는 동편마을 원주민분들의 민원문제로 현재 진행 중으로 따라서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기사 내용은 마치 자신이 시의회 부의장이란 직책을 이용해 이득을 취득한 것처럼 표현하며 에둘러 자신을 비하했다“고 성토했다.
김주석 부의장은 ”A사의 실명을 거론하는 악의적 보도 횡포는 비단 자신 만의 문제만이 아니다. A사는 동료 의원들과 관련된 보도에서도 실명을 거론하며 사실 여부를 떠나 반론을 제기할 여지 없이 이른바 ‘의문의 일패’를 주며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이에 안양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제가족,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좌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 A사 대표와 편집국장, 기자를 고소했음을 다시 한번 알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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