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아일릿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2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내년 1월 10일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소송 규모는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갈등이 불거지자 주요 원인으로 빌리프랩 소속 그룹인 아일릿이 어도어의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베꼈다며 ‘민희진 풍’, ‘뉴진스의 아류’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보복성으로 자신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민 전 대표 측과 하이브의 법적 공방에서 빌리프랩의 뉴진스 기획안 카피 관련 하이브 내부 직원 제보 내용이 공개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표절 논란에 대해 빌리프랩은 빌리프랩은 “지적 자산에 대한 표절 여부는 개인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해석이 아닌 합당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 사실로 인해 당사 아티스트와 구성원의 노력과 성과가 폄하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재차 반박해왔다.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는 지난달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이 건을 제기한 민 대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 고소한 상태다.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결국 올해 뜨거운 감자였던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관련 진실공방에 대한 진위 여부는 내년 법정에서 가리게 됐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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