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인도청구소송 당한 세입자 “건물주, 정보 제공 의무 불이행” 주장
법원 “세입자들, 계약 당시 건물 충분히 살펴봤을 것” 건물주 승소 판결
[스포츠서울 | 김종철 기자] 임대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은 세입자가 강제퇴거 민사소송에서 패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0월 건물주 A씨가 상가 세입자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A씨는 2022년 6월 B씨와 한 상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한 달 뒤 B씨의 요청에 따라 임차인 명의가 C씨로 변경됐으나 실질적인 상가 운영은 두 사람이 함께 하고 있었다.
문제는 세입자들이 계약 이후 건물 환경을 문제 삼아 1년간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이에 A씨는 계약서상 월세 2회 미납 시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에 따라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A씨가 정보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아 월세 지급 의무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계약 당시 건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전해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상가 내부에 식당 운영을 위해 필요한 주방, 정화조 등의 시설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증설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추가 비용 투입, 영업일 지연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또 비가 오면 건물에 물이 새고 흙과 쓰레기가 유입됐는데, A씨가 이에 대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건물인도 소송은 갑질이라며 소 취하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계약 당시 세입자들이 건물 상태를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계약서에 ‘현재 건물 상태대로 임대한다’고 명시돼 있고, 증설 공사 또한 C씨로 임차인 명의 변경을 진행했을 때 함께 약속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월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피고 측 주장은 공사비 발생, 빗물 유입 등 손해가 생겼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세입자들이 계약 당시 필요에 의해 증설 공사를 추진한 점에서 건물을 충분히 살펴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서에도 현 상태대로 임대한다는 사안이 포함돼 있다”며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A씨가 건물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A씨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한종훈 변호사는 “공사 과정에서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모든 권리는 임대인이 갖기로 합의했다”며 “세입자들은 필요에 따라 A씨와의 합의를 거쳐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이 없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jckim9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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