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 6622억 1200만원 증액 의결.
국가유산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 1159억 2550만원 증액 의결.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지난 19일 전체 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을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세출예산 기준 515억 8200만원을 감액하고 4346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안의 경우 수입은 410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15억 800만원을 감액하고 2275억 9,200만원을 증액했다.
기금별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65억 3300만원의 지출을 증액하였고, 영화 발전기금은 294억 4200만원의 수입과 140억 4000만원의 지출을 증액하였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은 606억 8600만원의 지출을 순증하였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은 1093억 6100만원의 지출을 순증하였다. 그리고 총 5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의결했다.
주요 의결사항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은 교육재정 상황이 여의찮은 지역에서도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비 128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고 △‘K-콘텐츠 펀드 출자’는 현재 운용 중인 펀드의 투자 여력 등을 고려하여 3200억원 중 150억원을 감액했다.
또한, △사업계획이 미흡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연내 집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256억 7000만원 중 91억원을 감액하였고 △청와대 관람객 추이 대비 개방 운영 프로그램 확대 규모가 과하고, 리모델링 추진 전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 개방 운영사업 및 청와대 리모델링 예산 4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 기간통신사의 지속적인 공적 기능 수행 및 뉴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비용 보전을 위해 204억 4300만원을 증액했다.
더불어 영화 발전기금의 경우 △아직 영화 부과금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부담금 수입을 전년 수준으로 294억 4200만원 증액하였고 △영화제 지원 예산을 2023년도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해 23억 1400만원을 증액함과 함께 독립영화제 지원 예산 2억 9600만원도 다시 복원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3년간 정부 광고법 시행령에 따른 광고 의뢰 절차를 위반한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국가 주요 정책 광고 및 정기간행물 발간사업은 25억 5100만원을 감액하였고 △APEC 정상회의 개최지역 호텔 개보수 등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행사 개최지역 특별융자 지원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여 500억원을 증액했다.
배드민턴협회 조사 후속 조치로 국가대표선수와 지도자 증원, 선수촌 내 메디컬센터 운영 등을 위해 4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체육계 공정성 확보 및 인권침해 예방사업 확대를 위해 스포츠인권센터 운영예산 10억 3000만원을 증액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산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2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962억 42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운용 지출계획안은 1억원을 감액하고, 196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고,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의결했다.
주요 의결 사항으로 △국가 유산의 원형 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보수 정비 수요 증가에 따라 국가 유산 보수 정비예산 203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국가 유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국가 유산 긴급보수예산 25억 1600만원을 증액했다.
전통 무형유산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은 96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영상 콘텐츠 제작예산은 2억원 △문화유산국민신탁 법인 지원예산은 1억원을 감액했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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