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1일부터 경마심판 규칙인 ‘심판위원 제재양정 기준’을 일부 변경한다.

주요 변경사항은 ▲ 채찍사용기준 변경 ▲ 기수 음주 제재기준 강화 ▲ 폐출혈 발생마 주행심사 수검 제한 ▲ 경주능력부진마 처분기준 변경이 주요 골자다.

가장 눈에 띄는 사안은 ‘채찍사용기준 변경’이다. 결승선 직전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기수가 경주마에게 채찍을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기존 20회에서 15회로 줄어든다.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금액을 상향했고, 대상경주 격에 따라 15회 초과 사용 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금이 부과된다.

또한 강한 채찍 및 불필요한 채찍의 위반사유를 명시하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재양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말복지 증진에도 한 걸음 나아간다.

기수의 음주 제재기준도 강화한다. 경주 전 음주검사를 통해 음주 적발시 기존보다 강화된 기승정지 일수를 적용하며 상벌위원회 회부로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그외 경주 또는 주행심사 중 폐출혈이 발생한 경주마에 대해 최초 1개월간의 출전정지 기간 중 주행심사 수검을 금지하며, 경주마의 온전한 회복과 복지증진에도 힘을 기울인다.

한국마사회 심판처 관계자는 “이번 제재양정기준 개정안에는 변화하는 경마시행 환경을 반영해 수년간의 논의 끝에 결정한 사항들을 광범위하게 담아내었다. 향후에도 공정성이라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키며, 국제적 기준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재양정기준을 개정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kenny@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