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제42대 대한체육회장에 출마한 강신욱(69) 단국대 명예교수가 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 후보 측은 오는 14일 예정된 체육회장 선거 진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냈다고 8일 밝혔다.

강 후보는 선거인단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첨되지 않은 것과 선거인단의 선거도 평등한 조건에서 이뤄지기 어렵게 투표 조건이 설정된 점을 지적했다. 이번 선거는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진행한다. 강 후보 측은 예비 선거인단에 등록된 정보가 실제 정보와 일치하지 않아 통지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또 투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도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으며 150분으로 제한한 것을 문제 삼았다. 투표 장소 역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홀 한 곳에서만 이뤄져 지방 선거인단의 참여가 제한된다고 했다.

강 후보는 이날 스포츠서울과 통화에서 “난 과거부터 선거인단 선정 방법부터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 적이 있다. 선거 기간 지방을 정말 많이 다녔는데 주요 선거인단에게 너무나 큰 문제”라며 “하루를 버리고 정해진 시간에 가야 투표를 할 수 있다. 영호남 지역 분은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또 “투표율을 100%로 놓고 볼 때 2244명이 150분 안에 여유있게 투표할 수 있느냐. 17개 시도 등에 투표함을 설치할 게 아니라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나 6시까지라도 투표하게 해줘야 할 거 아니냐”고 강하게 말했다.

강 후보는 체육회장 선거 방식이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전날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포함, 대의원 11명도 7일 서울동부지법에 회장 선거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 역시 체육회장 선거에 2244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데 단 150분간 투표를 시행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했다. 일부 지방 선거인단은 정확한 투표시간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처분 신청 바람은 전날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벌어졌다. 3명의 후보 중 허정무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이 선거운영위원회의 선거인단 추첨 과정 등을 문제 삼아 회장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전격적으로 인용했다. 축구협회장 선거는 무기한 연기됐다. kyi048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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