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년제 사립대학교 중 직선제는 단 5.4%에 불과!

김영호 교육위원장, “사립대 ‘총장직선제’ 의무화 및 유효 투표 1순위 후보만 적격 심의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교육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사진 | 김영호 의원 페이스북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2일 국회 교육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사립대학교 총장 선출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사립대 총장직선제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학교 이사회가 기존의 ‘직선제’ 폐지를 시도하면서 학내 구성원 간 내홍을 겪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6월,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선거에서도 1순위로 선출된 문시연 현 총장과 2순위였던 장윤금 당시 총장을 두고, 이사회가 최종 지명 과정에서 득표 결과를 뒤집을까 봐 우려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학교 총장선출 제도 중 직선제를 시행하는 사립대는 5.4%에 불과하며, 대다수인 94.6%가 간선제 또는 임명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다수 사립대학교는 총장선출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더구나, 일부 사립대학교에서는 이사회가 총장선출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학내 구성원의 투표 결과를 무시한 채 총장을 선출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학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대학교에서 교원·교직원·학생이 직접 선출하는 ‘총장직선제’를 의무화하고 △총장선거 유효 투표에서 최다득표자(1순위 후보)만을 대상으로 이사회가 임용 적격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김 의원은 “그간 사립대학의 여러 사회적 논란에 더해, 총장선출 과정까지 불거진 갈등 문제로 사학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전반적으로 추락하고 있다”라며, “학내 모든 구성원의 의사가 평등하게 반영되는 ‘총장직선제’ 도입은 사학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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