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 | 이상배 전문기자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3일 오후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와 ‘전자 주주 총회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석 중 찬성 184표, 반대 91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의무 조항도 포함되었다. 또한 상장회사가 총회와 함께 전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면서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기업의 혁신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라며, “왜 기업에 그것을 강요하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회사의 주주를 성가신 민원인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는 우리 기업의 인식을 바꾸지 않고 자본시장 밸류업이 가능하겠나”라며, “주식회사 경영자라면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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