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신동호 신임 사장. 사진 |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EBS 신임 사장에 MBC 신동호 전 아나운서가 임명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합의제가 아닌 2인 체제에서 임명해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씨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8년 3월25일까지 3년이다.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이미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확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신씨의 특수 관계 역시 중대한 결격 사유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이 위원장이 MBC 기획홍보본부장 시절 아나운서국장으로 보직간부로 함께 일해 이해충돌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조 EBS지부는 전날 이 위원장에 대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했으나 방통위는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각하했다.

EBS 내부에서는 반발 목소리가 크다. EBS 보직 간부 53명은 결의문에서 “방통위가 위법적 선임을 강행할 경우 그 누구를 임명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를 EBS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임 사장과 야권 성향 이사진은 소송전에 돌입했다. 김유열 전 EBS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신임 사장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이사진은 서울행정법원에 신임 EBS 사장의 임명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socoo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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