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포토]박유천, 팬들 바라보다 눈물 글썽

[스포츠서울 이지석기자]“마음이 헛헛합니다. 어떤 사람이 직업이나 신분 때문에 강간을 당해도 괜찮은지 묻고 싶습니다.”

박유천을 성폭행했다고 두 번째로 고소한 A씨가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를 벗었다. A는 항소심이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

21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에서는 A씨의 성폭행 무고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A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와 명예훼손에 대해서 모두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고소가 터무니 없는 사실에 근거하거나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 고소라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가 언론에 대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인터뷰한 사실에 박유천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설명했다.

이날 A씨는 항소심이 끝난 직후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A씨는 가림막으로 얼굴을 가린 채 회견에 응했다. 가림막이 설치된 건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 아니고, 당사자 보호차원에서 ‘당사자에 대한 촬영’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기자회견 내내 울먹거리며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A씨는 “고소 취하 직후 무고로 역고소를 당했지만 내 머릿속에 생생한 일이라 내가 무고죄 재판까지 받을지 몰랐다”며 “내가 일한 유흥업소는 합법적인 장소이고 성매매와 무관한 곳이다. 유흥업소 직원에 대한 편견, 내가 유흥업소 직원이라는 이유로 상대의 말을 쉽게 받아주는 게 답답했다. 나를 보고 눈을 부라리며 ‘꽃뱀’, ‘술집년’이라고 수근거리는 사람들, 그리고 국민 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판정을 받은 장면들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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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가 21일 항소심이 끝난 직후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A씨는 가림막 뒤에 앉아있다.

A씨는 “가해자가 고통·반성의 감정을 가지는지 정말 모르겠다. 궁금하다. 무죄가 마냥 기쁜지 되묻고 싶다. 아직도 그날 광경이 내 머릿속에 생생하다. 법이 처벌하지 않는다고 내가 당한 일이 성폭력이 아닌가. 마음이 헛헛하다. 어떤 사람은 직업 신분 때문에 강간 당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며 흐느꼈다.

한편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던 유흥업소 룸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4일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가해자가 유명 연예인이라 부담을 느껴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유천 소속사 측은 지난해 7월 4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2016년 7월 15일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허위 인터뷰로 박유천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가 성관계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바로 신고를 한 뒤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점 등의 정황이 인정되어 지난 7월 5일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선고를 받았고,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재판이 장기화됐고, 이날 2심에서도 A씨는 무죄를 받았다.

monami153@sportsseoul.com

<JYJ의 박유천이 지난달 25일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마치고 소집해제 되면서 소감을 밝힌 뒤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사진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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