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그룹 JYJ 멤버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B 씨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B 씨의 무고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28일 직접 상고장을 제출했다.


B 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다며 지난해 여름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박유천에게 불기소 처분을, B 씨에게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고소를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B 씨는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고, 지난 7월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 측은 즉각 항소했고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에서 열린 2심 공판에서도 B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무고죄는 객관적 진실에 대한 허위 사실일 때 성립되는데 박유천의 주장 만으로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주변의 증언 및 피고의 주장 등을 터무니없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B 씨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2심 판결 이후 B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B 씨는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박유천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당한 후 온몸이 아프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간절했다. 주차를 하고 펑펑 울었다"며 "가해자가 유명인이라 (성폭행 사건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란 생각에 연탄을 피우고 자살해서 경찰이 내 휴대폰을 봤으면 좋겠다"고 고백했다.


이어 "경찰에서 성범죄는 증거 불충분이라고 성매매로 바꾸라고 했다.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가 일하는 곳은 성매매와 무관한 곳이다. 그나마 출근한 지 2주도 안 됐을 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떳떳하게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술집 화장실은 그런 곳인데 말이 많다, '한류스타가 뭐가 아쉬워서'라고 악플을 달았다"며 "유흥 업소 직원의 편견을 느꼈다. 그러나 유흥업소 직원이기 전에 평범한 여자다"라며 악플러들을 향한 고소 계획을 밝혔다.


B 씨는 "박유천이 이야기를 하러 화장실에 가자고 해서 따라갔고, 거기서 몸이 돌려지고 눌려진 채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울면서 그날의 비참한 광경이 제 머릿속에 생생한데 검사는 그것이 성폭력이 맞는지 물었다. 배심원과 판사, 변호사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해줬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B 씨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것이 기쁘지만, 이것이 기쁘기만 한 일인지 되묻고 싶다"며 "우리 법에서 이것이 성폭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하는지, 그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이 강간당해도 된다고, 무고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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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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