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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얼마 전에 노후설계에 큰 차질을 빚게 된 분을 상담하게 됐다.
중견기업을 다니다가 은퇴한 분으로 편안한 노후를 꿈꾸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다. 가지고 있던 다가구주택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강제수용되는 바람에 알짜 임대 부동산을 잃게 된 것이다. A씨는 주택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3개 층을 임대 놓고 월 300만원정도 임대수익을 받아왔던 터라 따로 노후대책을 걱정할 게 없었다.
그런데 재개발 보상금으로는 비슷한 수익을 내는 부동산을 찾을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A씨처럼 부동산 공실, 임차인과의 분쟁으로 인해 고생하는 투자자를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하지만 A씨처럼 재테크 수단으로 이미 많이 오른 부동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부동산 임대수익의 대안으로 안정적인 인컴수익을 볼 수 있는 상품에 관심을 가져보자. 요즘은 인컴수익을 볼 수 있는 부동산펀드, 리츠, 글로벌배당인컴펀드, 월이자지급식ELS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돼 있다.
특히, 부동산 펀드 가입을 고려해 보자. 부동산 펀드는 주로 기관투자자 위주로 투자되었지만 이제는 공모, 사모펀드 형식으로 개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임대수익이 나오는 빌딩이나 상업용 물건을 매입해서 임대수익을 확보하고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형식이다.
수익율은 5~6%로 분기나 반기에 한번씩 배당금이 지급된다. 안정적인 임차인이 확보된 물건으로 이루어진 부동산펀드의 경우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품이다. 또한 직접하기 힘든 수익성이 높은 대형빌딩투자를 간접투자형식으로 함으로써 임대관리에 대한 부담과 세금, 관리비 등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대부분 부동산 펀드는 만기가 3~5년 정도로 길고 중도 환매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상품에 따라서 투자 임대 부동산을 매각해야 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부동산의 상품 가치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부동산을 매각해서 원금을 회수하는 상품보다는 부동산담보로 대출받은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만기 때 재대출을 받아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펀드상품은 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러한 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펀드상품의 경우 대부분 배당이 만기 때 한꺼번에 나오지 않고 분기, 반기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과표가 분산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부동산 펀드가 꼭 국내 부동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도 출시되고 있다.
해외부동산펀드는 대부분 선진국에 투자하게 되며,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으로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 해외부동산이다 보니 현지 통화로 투자하게 되어 환헤지(換 hedge·해외통화 거래 시 기준통화와 해외통화 간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막기위해 환율을 미리 고정해 두는 거래방식) 여부에 따라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금 확보를 원하고 부동산투자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아주 매력적이라 하겠다.
홍승훈 KB국민은행 WM자문단 PB팀장 / 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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